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1. 구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2. 정부 및 부산광역시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설치는 제외)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행물 판매 보급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상 간행물의 지정, 간행물 무상배포 등 결정사항 <개정 2006. 4.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6. 4. 5>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8.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10. 삭제 <2023. 6. 30.>11.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3. 6. 30.>13. 중요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14. 에너지 절약 대책중 중요한 사항15.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1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17. 공업용지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8.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19. <삭제 2001. 7.13>20.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21.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22. <삭제 2001. 7.13>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2023. 6. 30.>24.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2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안건제출 등)
제3조(안건제출 등)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및 동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안 30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② 간사는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 우선 순위와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자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⑤ 간사는 회의의 종료후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24. 7. 1.>② 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③ 소관 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