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회복지관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기준이 용 료비 고
1. 삭제
2. 삭제
3. 취미교실 운영1인 1월 (과목당)30,000원 이내
4. 교육·학습교실 운영1인 1월 (과목당)60,000원 이내
5. 기능교육 (직업훈련)1인 1월 (과목당)50,000원 이내
6. 강당 대여1회 사용 (2시간 기준)50,000원 이내1시간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7. 그 밖의 시설 및 프로그램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2.>
사회복지관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1번길 15(반송동)에 둔다.2.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반송동)에 둔다.3.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반송동)에 둔다.4.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26번길 13-73(반여동)에 둔다.

제3조(이용)

제3조(이용) <개정 2015.11.6.>① <삭제 2015.11.6.>②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정기이용권을 발급하여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4조(이용의 제한 등)

제4조(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6.>1. 전염성 질환자2. <삭제>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개정 2015.11.6.>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4.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세대원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10.1.1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신설 2017.03.10.>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1개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의 행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그 밖에 복지관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01.>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탁감독)

제9조(위탁감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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