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융자사업)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