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능력 | 보호시설과의 거리 |
| 10톤 이하 | 48m 이상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0㎡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한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5.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0㎡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한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5. 영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
| 30톤 초과 40톤 이하 | 66m 이상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72m 이상 |
| 200톤 초과 | 78m 이상 |
|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 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 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