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7.>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