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2. 감사거부 및 방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 감사거부 및 방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3. 정보공개 불이행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함
3. 정보공개 불이행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함
3. 정보공개 불이행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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