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2021.9.17.)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고압가스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고압가스 저장 소설치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공통사항
고압가스 판매사업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각 고압가스별(가연성, 조연성, 불연성)로 20㎡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 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이어야 한다. 3.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판매소는 신청지 일면이 노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신청지 부지 내에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주택에 한 함)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 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 표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7. 공통사항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 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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