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1-05 시행 2024-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인의 규격

구 분한변의 길이
직 인․구청장 ․동장 ․사업소 - 4급,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 - 6급공무원인 사업소2.4 2.1 2.1 1.8 1.8
청 인․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3.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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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센티미터)

[별지 제1호 서식]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또는 공인폐기신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직인 청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개정)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또는 공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재 료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록(재등록)사유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구 보 공 고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구 보 공 고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년 월 일(제 호)
폐 기 공 인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210㎜×297㎜

[별지 제2호의2 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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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정)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인영대장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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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4호 서식]공인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용 지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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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5호 서식]공인사고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사고보고서

 210㎜×297㎜
인쇄용지(특급)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24.1.5.>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18>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09.12.18>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4.1.5.>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4.1.5.>

제2조의2(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행정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24.1.5.>② <삭제 2002·3·8>③ <삭제 2002·3·8>④ 구청장은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 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08, 2009.12.18, 2011.06.24., 2024.1.5.>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공인은 보건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각 동주민센터의 공인 및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각 동장이 관리한다. <신설 2024.1.5.>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1.5.>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8>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 2024.1.5.>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24.1.5.>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18., 2024.1.5.>④ 삭제 <2024.1.5.>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ㆍ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5.]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 2009.12.18, 2014.03.28, 2016.03.11>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 2016.03.11>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9.12.18, 2016.03.11>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 2024.1.5.>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개정 2009.12.18., 2024.1.5.>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①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개정 2003·12·30><개정 2009.12.18><개정 2016.03.11>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09.12.18>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6.03.11>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3.11>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3.11>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6조(사전날인 등)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2·3·8><개정 2009.12.18, 2014.03.28., 2024.1.5.>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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