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바. 취·창업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소관국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다문화가족 관련 대표자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 1회씩 개최하며 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 의장 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3. 21.>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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