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 남 구

1. 20 . .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실․담당관․ 과․동)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前 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참 관 인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구정방침

구 정 방 침세부시행방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기구조직현황

계계구 청구 청구 청구 청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보건소보건소보건소구의회구의회
계계국부 서부 서팀동팀소과팀국팀
실실
담당관실
담당관담당관
과담당관
동담당관
동과
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2서식]정,현원표

구 분구 분총원일반직별정관리 운영임기제전문경력관비고
구 본청정원
구 본청현원
구 본청결원
동 주민센터정원
동 주민센터현원
동 주민센터결원
보건소정원
보건소현원
보건소결원
구의회정원
구의회현원
구의회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의3서식]직급별 정,현원표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구구동동동보건소보건소보건소구의회구의회구의회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 업무 목록

주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 상황주관 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추진 상황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중요 미결 업무조서

부서명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부서명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분야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 상황추진 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계획
공약 분야소관 부서사업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 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시행개요현 황계속 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부서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 중인 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보유기록물 목록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도 보유기록물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목록]서류 및 장부목록

부서별생산 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비품목록

부 서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목록]중요 소모품 목록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장비목록(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의2서식]건설기타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재고물품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2서식]약품수급조서

부서별품 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3서식]양곡수불 현계표

품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의4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 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 장소관리 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 장소관리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시 유 재 산소 계소 계
시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시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시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시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시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시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채권조서

부서별채권 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채권 종류현재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 건)채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의2서식]채무조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2서식]세출세액 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의3서식]국비세출예산 현계표

부서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 잔액파금 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성명

[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세부 사업편성목통계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 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 번호예 금 주예치 은행관리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 산 액영 달 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지출과목지출과목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
세부 사업편성목 (통계목)일 자금 액목 적출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족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1호서식]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2017.3.3., 2022.7.1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8·10, 2017.3.3>3. 소속 기관 직제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8·10, 2017.3.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사무의 인계인수는 각 호에 따른다.1. 구청장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7.15.>2. 제2조제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7.3.3]②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3.3]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3>② <삭제 2017.3.3>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과 같음”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소속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각 1부씩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4·19, 2017.3.3.>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부서장 또는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또는 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4·8·13, 2017.3.3>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ㆍ업무담당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4·8·10, 2017.3.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7.3.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6급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조 신설 2017.3.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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