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미래문화국장, 부단장은 생활체육과장, 주무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 2019.8.2., 2022.11.4.>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업무 대행3. 주무 :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제4조(경기인 채용과 자격)

제4조(경기인 채용과 자격)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또는 강남구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2. 경기인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4. 모범 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6. 우수 경기인 선정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4.>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미래문화국장, 생활체육과장 <개정 2022.11.4.>2.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3(위원의 임기)

제6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4(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6조의7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2.]

제6조의8(수당 등)

제6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3.12.]

제7조(경기인 구성과 임무)

제7조(경기인 구성과 임무)① 경기인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② 경기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경기지도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제8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제8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① 구청장은 경기인과 채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5.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보수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경기인 유치비)

제10조(우수경기인 유치비)① 구청장은 우수경기인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경기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경기인 유치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기부 지원 등)

제11조(경기부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그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경기인의 겸직금지)

제12조(경기인의 겸직금지)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14조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규정 등)

제16조(관리규정 등)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관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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