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관 직 명본 청강남구의회제1관서 (보건소)동주민센터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부서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의정업무 담당지출업무 담당지출업무 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무·재무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2조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 관련)

[별표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계약 또는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3억원 이상5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5백만원 미만
2. 용역계약, 물품제조, 민간위탁경비와 관련된 경비1억원 이상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5백만원 미만
3. 물품구매와 관련된 경비5천만원 초과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5백만원 미만
4. 1인견적 수의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5.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십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6.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5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백만원 미만
7. 보조금, 배상금1억원 이상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5백만원 미만
8.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5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백만원 미만
9.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백만원 미만
10. 기타 구에서 정한 경비5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백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6조 관련)

 ※ 공사․용역계약, 물품제조․구매 : 일반지출에 의한 카드 결제 및 일상경비 교부 등 합의대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과장,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개팀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과장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22.5.13.>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5.13.>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1.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ㆍ수리ㆍ제조 및 용역3. 1천만원 미만의 제수수료의 지출품의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 소장, 실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2.5.13., 2024.4.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3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2.5.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2.5.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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