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모집 정원의 1/2 미달모집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수강료의 전액
2. 수강생 본인의 요청강의기간 전수강료의 전액
2. 수강생 본인의 요청강의기간의 1/3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2. 수강생 본인의 요청강의기간의 1/2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2. 수강생 본인의 요청강의기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3. 강사 및 장소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강의취소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의 전액(다만 강의기간 경과의 경우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 고※ “강의기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강의기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강의기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감면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대상자의 해당증명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강의기간강의기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기준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방법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강사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강사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기 간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별지 제5호 서식] 강의계획서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6호 서식] 강사 활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로회관에 두는 직원의 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행정분야(일반 행정 등) 또는 평생교육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강생 모집)

제3조(수강생 모집)① 경로회관에서 운영하는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수강생은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전화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민을 우선 선발하였음에도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여가복지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3. 경로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4. 경로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5. 여가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비용6. 시설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제3조에 따라 모집한 수강생이 여가복지프로그램 정원의 1/2을 미달한 경우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강사 및 장소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제6조(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지원 신청)

제7조(강사지원 신청)① 여가복지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개인별 이력카드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구청장에게 여가복지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제9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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