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구의 쓰러짐 방지2. 화재의 방지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은 제외)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구 행정안전국장 및 보건소장3. 강동소방서장4. 강동경찰서장5. 육군 제52사단 210연대 1대대장6.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7.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관계기관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5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에 둔다.
제18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18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20. 12. 23.>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 대책본부의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 및 유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파견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재난의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②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9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대책본부의 운영)
제20조(대책본부의 운영)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운영하며, 해당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항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상황판단회의)
제21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해당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며 그 범위는 통제관이 정한다.
제22조(대책본부회의 등)
제22조(대책본부회의 등)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3.>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⑥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4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25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26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27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황사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7. 홍수, 산사태,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28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28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업무연락관 파견)
제29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지휘관 지정)
제30조(현장지휘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 3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 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32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 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33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부장에게「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 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34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에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5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재난현장 출동 지원)
제36조(재난현장 출동 지원)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37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3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통제)
제39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0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긴급 복구 등)
제41조(재난현장 긴급 복구 등)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긴급복구 등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⑦ 통합지원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2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28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2.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3. 제36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4. 제3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5. 제40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6. 제4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재난현장 통신망복구 요청
제4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4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
제46조(재난안전상황실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소방·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제4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8조(자문단의 기능)
제48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4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0조(자문단의 회의)
제50조(자문단의 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실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자문단은 회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수당 등)
제51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민관협력위원회 기능)
제52조(민관협력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53조(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제53조(민관협력위원회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4조(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제54조(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5조(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제55조(민관협력위원회 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민관협력위원회 간사)
제56조(민관협력위원회 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7조(수당 등)
제57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재난예방조치)
제58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59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6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1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제61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6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제6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재난대비훈련)
제64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에 대하여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구의 부서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65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66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응급대응조치)
제67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복구활동 등)
제68조(복구활동 등)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의 재난 관련부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 받은 시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70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71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관련 시설설치·운영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2조(안전교육)
제72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방연마스크 등 비치)
제73조(방연마스크 등 비치)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할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동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동구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전문개정 2024. 3. 20.]
제74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4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인,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구민안전보험)
제75조(구민안전보험)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다.③ 보험료는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④ 피해신고 및 보험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2.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3.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76조(시행규칙)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