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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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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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시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내 용 기관별금 액검사(검수)비 고
본 청1,000만원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이하 2명
본 청1,000만원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담당자 7급이하 1명
관 서1,000만원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이하 2명
관 서1,000만원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담당자 7급이하 1명
내 용 기관별금 액검사(검수)비 고
본 청2,000만원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이하 2명
본 청2,000만원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담당자 7급이하 1명
관 서2,000만원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7급이하 2명
관 서2,000만원이상○ 주관과 주관담당주사 ○ 주관담당자 7급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제12조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가. 물품

 나. 공사․용역

※ 검사자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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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8호서식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계약번호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공고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번호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 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공 사 (용역)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용역)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 (분임)재무관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가 격산 출 가 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공사(용역)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 
공사(용역) 준공검사(감독)조서

[별지 제7호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 약 건 명 :
 나. 계 약 업 체 :
 다. 계 약 금 액 :
 라. 계약 년월일 :
 마. 착공 년월일 :
 바. 준 공 기 한 :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
 라. 연기사유 :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의 장 
서울특별시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과) (발주주관과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확인자 : 직 성명 
서울특별시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2.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4.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기준은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8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제8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20.>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21. 5. 20., 2023. 12. 6.>1.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2.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을 검사하는 경우 재무관은 계약 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한다. 이 경우 현장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① 주관부서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1. 일반경쟁 : 34일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부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① 주관부서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요구)

제16조(구매요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단가계약 물품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의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따라 조달청 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1. 기본사항가. 구매목적 및 용도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다. 입찰참가자격라. 납품기한 및 장소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검사)바. 예산과목2. 완제품 구입가. 구체적인 규격서나. 구체적인 사양서3. 제조 가공품가. 규격서나. 사양서4. 수입물품가. 수입원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5. 운송보관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나. 운송수단(차종)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라. 보관 수단 및 장소6. 수리가. 수리명세나. 수리단위별 내역서7. 임차가. 임차대상나. 임차기간 및 장소다. 임차조건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공사 등의 주관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부서장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사시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환경 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오류에 대한 책임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공사 등의 주관부서의 관계 공무원2.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재무과의 관계 공무원

제20조(시설공사 시행)

제20조(시설공사 시행) <개정 2021. 8. 4.>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1. 공사명2. 계약방법3. 입찰참가자격4. 준공기간5. 하자보증기간 (적용법 및 조항)6. 예산과목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① 계약서에는 주관부서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22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를 포함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보증 설정)

제23조(재정보증 설정)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청장 · 피보험자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3. 보험회사 - 보증인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보증 금액)

제24조(재정보증 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2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5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개정 2023. 12. 6.>

제26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26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원책임법」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2. 「회계직원책임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28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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