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주 소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보훈번호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 유형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입 금 계 좌예 금 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입 금 계 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전화번호: (HP: )
신 청 인신 청 인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 관련 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확인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강북구청장 귀하강북구청장 귀하강북구청장 귀하강북구청장 귀하강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앞면) <개정 2021. 8. 6.,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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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강북구청 귀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 훈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보 훈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훈 대상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사망인과의 관 계사망인과의 관 계사망인과의 관 계사망인과의 관 계예 금 계 좌 (은 행 명)예 금 계 좌 (은 행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입증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가족관계사망위로금 지급업무 처리사망위로금 지급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앞면) <개정 2024. 12. 27.>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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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강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4. 12. 27.>

제4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4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12. 27.>1.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2.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사적지 정비 사업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5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등에 다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1.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 건립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3.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 개정 2024. 12. 27.]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7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7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23., 2024. 12.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4. 2. 2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4. 2. 2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단,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8.11.16.][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7.>]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③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④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유가족이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⑥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1. 12. 31.][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12. 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1. 16.][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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