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패영향평가 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임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패영향평가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작성자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관리번호※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자치법규명
형 식 (조례, 규칙)형 식 (조례, 규칙)
구 분 (제정, 개정)구 분 (제정, 개정)
관련법규명관련법규명관련법규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 부 서입안주무 부 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 부 서입안주무 부 서담당자 직· 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고)관계기관 및 부서협의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고)관계기관 및 부서협의관계기관 및 부서협의협의기간.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고)입법예고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 현 황 :
□ 문 제 점 :
□ 검토결과 :

별지 제3호서식

평가번호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직급성명
입안주관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6.17.>2.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강북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2.2.25.>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제7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8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선권고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④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이 평가하도록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평가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조례·규칙심의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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