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실무반 구성)
제3조(실무반 구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