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상의 종류 및 액수

구 분구 분등 급입상자부 상 금
구 민 제 안구 민 제 안최 우 수1명1,000,000원
구 민 제 안구 민 제 안우 수2명700,000원 (총1,400,000원)
구 민 제 안구 민 제 안장 려2명500,000원 (총1,000,000원)
구 민 제 안구 민 제 안노 력3명300,000원 (총 900,000원)
직 원 제 안창 의 제 안최 우 수1명1,000,000원
직 원 제 안창 의 제 안우 수2명700,000원 (총1,400,000원)
직 원 제 안창 의 제 안장 려2명500,000원 (총1,000,000원)
직 원 제 안창 의 제 안노 력3명300,000원 (총 900,000원)
직 원 제 안실 시 제 안최 우 수1명300,000원
직 원 제 안실 시 제 안우 수2명150,000원(총 300,000원)
직 원 제 안실 시 제 안장 려3명100,000원(총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6. 2.> 
부 상 의 종 류 및 액 수

 ※ 다만, 등급 외 우수 채택제안*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격려품(상품권 등: 5만원 상당) 지급 가능
 *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 제안경로 :- 제안경로 :- 제안경로 :
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수신 : 강북구청장-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제 안 내 용제안의 분류제안의 분류 창의제안( 구민, 직원) 실시제안 창의제안( 구민, 직원) 실시제안심사번호심사번호
제 안 내 용제 목제 목
제 안 내 용제 목제 목
제 안 내 용개 요개 요
제 안 내 용개 요개 요
제 안 내 용현 행 상 의 문 제 점현 행 상 의 문 제 점
제 안 내 용개선방안개선방안
제 안 내 용개선방안개선방안
제 안 내 용개선방안개선방안
제 안 내 용기대효과기대효과
주 제 안 자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제 안 자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제 안 자소 속소 속(직원제안자만 기재)직 급직 급(직원제안자만 기재)(직원제안자만 기재)(직원제안자만 기재)
주 제 안 자주 소주 소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
부 제 안 자성 명한글기여도기여도%%%
부 제 안 자성 명한자소속 및 직급소속 및 직급
부 제 안 자분담내용분담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첨부 :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성명연락처정보주체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4. 2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전자메일 제출 시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연번일 자관리 번호제안경로제안자주 소연 락 처제 목주 요 내 용소관 부서협조 부서비고
연번일 자관리 번호제안 경로소 속제안자제 목주 요 내 용소관 부서협조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22. 4. 22.>
제안접수대장(구민)

제안접수대장(직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단서 신설 2014.12.31]

제7조(제안모집 공고)

제7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22.>

제9조

제9조 삭제 <2022. 4. 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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