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5 일
축 주주 소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여)
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사 육 기 간
축사 및 사육규모구분 \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사 및 사육규모구분 \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계
축사 및 사육규모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8. 1.15, 1999. 8.16, 2016.11.2)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 허가증

구분 \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구분 \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계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1998. 1.15, 2016.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2015.12.3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다.(개정 1998. 1.15)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10.31, 2011.6.30)

제4조(1998. 1.15)

제4조 삭제 (1998. 1.15)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8.16)1. 삭제 (1999. 8.16)2. 삭제 (1999. 8.16)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5, 2000.10.31)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1)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2000.10.31, 2011.6.30)③ 구청장은 제2조의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④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처분기한 내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5.12.30)⑤ 제7조3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쇄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제8조(처분)

제8조(처분)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조 신설 2015.12.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5.12.3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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