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회계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 6급 이상 팀장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 경비합의 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준용
2. 물품 제조․구매「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준용
3. 토지의 매입전액
4.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5. 민간위탁경비전액
6.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7.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8.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9.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하고, 업무 성격상 담당이 2명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팀장 모두의 합의 후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대상경비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것은 지출회계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경비 전부 예산담당국장 또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내 용 기관별계약금액검사 (검수)비 고
본 청500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본 청5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관 서500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관 서5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내 용 기관별계약금액검사 (검수)비 고
본 청1,000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본 청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관 서1,000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관 서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1. 내용별 검사(검수)
 가. 물품

 나. 공사ㆍ용역

※ 검사자가 주관 담당주사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두 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표 6]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 분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 고
별단예금 예 탁○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 별단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별단예금외 예 탁○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5. 11. 12.>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 별단예금외 예탁: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서식]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감 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전문개정 2021.12.22.]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물건의 매입, 임대차운송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전문개정 2021.12.22.]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12.22., 2025. 11. 12.)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사무국에서는 구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12.22., 2025. 11. 12.>

제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③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12.22.)]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5. 11. 12.]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11. 12.>]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1조에서 이동<2025. 11. 1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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