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의 자문)
제5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