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26 시행 2022-01-19 제정

별표

[별표] 1~7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그 밖의 사항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그 밖의 사항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8)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성매매⁹)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음주운전[별표 4]과 같음[별표 4]과 같음[별표 4]과 같음[별표 4]과 같음
바. 그 밖의 사항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구 분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구 분구 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
100 만원미만수동경징계 ㆍ 중징계강등 ∼ 감봉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
100 만원미만능동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중징계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1.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1.복무 및 품위나. 지참, 무단 이석 및 조퇴(월 3회 이상)
1.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1.복무 및 품위라. 당숙직 근무위반
1.복무 및 품위(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
1.복무 및 품위(2) 당숙직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1.복무 및 품위(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1.복무 및 품위마. <삭제>
1.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
1.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복무 및 품위(1) 강도
1.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1.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
1.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
1.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1.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
1.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
1.복무 및 품위(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1.복무 및 품위마. <삭제 2012.02.27> [별표 4]로 개정
1.복무 및 품위바. 교통사고
1.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1.복무 및 품위사. <삭제>
1.복무 및 품위아. 폭력, 가혹행위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차. 그 밖의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의 고발 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금지의무 위반 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바.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8. 감사 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9.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그 밖의 위반사항
2.청렴의무1. <삭제>
2.청렴의무2. <삭제>
3.문서 및 관인 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3.문서 및 관인 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
3.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나. 공문서 파기
3.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다. 공문서 망실
3.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3.문서 및 관인 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 유출
3.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문서 및 관인 관리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3.문서 및 관인 관리가. 비밀문서 분실
3.문서 및 관인 관리나. 대외비 문서 분실
3.문서 및 관인 관리다. 관리소홀
3.문서 및 관인 관리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 부당 작성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라. 위법 부당 입찰 및 낙찰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등 위법부당 계약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바. 위법 부당한 검수 및 검사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카. 대형공사 립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가. 물품, 재산의 망실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시설물 훼손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다. 물품관리 소홀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라. 공공용물의 개인 사용
4.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5. 공사가. 공사집행시기 부적정
5. 공사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5. 공사다. 공사 수량 및 단가 과다 설계
5. 공사2. 공사시공 감독
5. 공사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5. 공사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5. 공사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발생(건설 산업기본법 참조)
5. 공사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때
5. 공사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5. 공사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5. 공사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
다. 공사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 보고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6.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7.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7.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7.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
7.소송 업무다. 허위사실 증언
7.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
7.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7.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7.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7.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이상)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8.세무 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8.세무 행정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8.세무 행정3. 세무실사 위법 부당
8.세무 행정4. 부당과세
8.세무 행정가. 과세표준액 부당 적용
8.세무 행정나. 세율계산 조작
8.세무 행정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8.세무 행정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8.세무 행정7. 압류 부당 해제
8.세무 행정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8.세무 행정9. 결손처분 부당처리
9.보건 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위법, 부당처리
9.보건 환경2. 의약업소 인ㆍ허가 위법 부당처리
9.보건 환경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소홀
9.보건 환경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 단속 조치태만
9.보건 환경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9.보건 환경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9.보건 환경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 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9.보건 환경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보건 환경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9.보건 환경10. 사회복지시설인ㆍ허가 위법 부당처리
9.보건 환경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9.보건 환경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 부당 처리
9.보건 환경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10.산업 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10.산업 경제2. 시장 지도감독 소홀
10.산업 경제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10.산업 경제4. 불법ㆍ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10.산업 경제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10.산업 경제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구 분징 계 사 유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징계기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 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ㆍ허가 위법 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 장비ㆍ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 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1.청소 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11.청소 관리2. 봉사료 강요
11.청소 관리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ㆍ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소홀
11.청소 관리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11.청소 관리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12.건축 및 주택 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12.건축 및 주택 행정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12.건축 및 주택 행정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12.건축 및 주택 행정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라. 주차시설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 부당
12.건축 및 주택 행정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12.건축 및 주택 행정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처리
12.건축 및 주택 행정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ㆍ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마.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위반
6.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3.건설 및 도시 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3. 보상금 지급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3.건설 및 도시 행정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13. 토석채취 허가 위법 부당
13.건설 및 도시 행정14. 광고물 관리
13.건설 및 도시 행정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13.건설 및 도시 행정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14.교통 행정1. 법령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소홀
14.교통 행정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14.교통 행정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14.교통 행정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14.교통 행정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14.교통 행정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14.교통 행정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인가 부적정
14.교통 행정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14.교통 행정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4.교통 행정10. 자동차 검사 등록 부적정
14.교통 행정11. 국내여행알선업 위법ㆍ부당 허가
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ㆍ향응 수수금품ㆍ향응 수수액의 4∼5배금품ㆍ향응 수수액의 3∼4배금품ㆍ향응 수수액의 2∼3배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공금횡령ㆍ유용액의 3∼5배공금횡령ㆍ유용액의 2∼3배공금횡령ㆍ유용액의 2배공금횡령ㆍ유용액의 1배
3. 재산 취득 및 제공 1)재산상 이득의 4~5배재산상 이득의 3~4배재산상 이득의 2~3배재산상 이득의 1~2배
4. 배임, 절도, 사기 2)재산상 이득의 3~5배재산상 이득의 2~3배재산상 이득의 2배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고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비위행위자 (담당자)바로 위 감독자2단계 위의 감독자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321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4321
ㆍ일반적인 사항ㆍ일반적인 사항3124
○단순ㆍ반복업무○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ㆍ중요 사항1234
ㆍ경미 사항ㆍ경미 사항123
○단독 행위○단독 행위1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양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해 임
해 임강 등
강 등정 직
정 직감 봉
감 봉견 책
견 책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징 계 기 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표 3〕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문책정도의 순위

〔별표 7〕
징계의 감경기준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부과기준을 이용하여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광진구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인사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5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징계등 사건③ 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6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제6조(징계의 가중)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감경)

제7조(징계의 감경)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광역자치 단체장 및 시·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라.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라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7.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8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6에 따른 업무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① 인사위원회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0조(경고조치)

제10조(경고조치)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중 “불문(경고)”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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