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17.>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개정 2022.10.17.>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2.10.17.>5. “국가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2018.4.5.>가. 삭제 <2023.9.20.>나. 삭제 <2023.9.20.>다. 삭제 <2023.9.20.>라. 삭제 <2023.9.20.>마. 삭제 <2023.9.20.>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3.9.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9.2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22.10.17.>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와 소개 등 의전상의 우선 예우 실시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광진구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2.10.17.>8.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2.10.17.>9.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4.30.>
제7조(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
제7조(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 등 복지 시설을 건립 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3. 도로·공원·광장·도시철도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의 예산지원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4. 삭제 <2016.12.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17.>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생업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광진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및 위탁2. 광진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원·체육 및 문화·복지 시설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 시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개정 2022.10.17.>3.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건강 향상을 위한 광진구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 <개정 2022.10.17.>4. 경로자 지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개정 2022.10.17.>5.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개정 2022.10.17.>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0., 2025.7.28.>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7.28.>③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4항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4.5.]
제9조의3(위문금 지급)
제9조의3(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2025.7.28.>1.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2.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3. 10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4.30., 2022.10.17., 2024.9.12.>③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28.>[본조신설 2018.4.5.][제3항에서 이동 <2023.9.20.>]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0.04.24.>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12.28.>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7.>⑤ 수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4.30., 2025.7.28.>[본조신설 2018.4.5.]
제9조의5(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9조의5(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4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8.]
제9조의6(수당지급의 중지)
제9조의6(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문금ㆍ보훈예우수당ㆍ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7., 2025.7.28.>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2.10.17., 2023.9.20.>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21.4.30.][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2025.7.28.>]
제9조의7(환수조치)
제9조의7(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9.2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0.17.>② 환수를 하는 경우, 반환할 자가(상속인을 포함한다)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20.>[본조신설 2021.4.30.][제9조의6에서 이동 <2025.7.28.>]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7.]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