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3

구 분임 무관 련 부 서
① 상황관리 총괄반○ 상황관리지원 및 상황수집전파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연락관 파견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비상근무 단계 결정 ○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도시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대한적십자사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 복구현황 파악청소과
④ 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스마트정보과
⑤ 시설응급 복구반○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응급복구 현황 파악건축과, 도로과,주택과, 공원녹지과
⑥ 에너지 기능 복구반○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환경과
구 분임 무관 련 부 서
⑦ 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홍보담당관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도시안전과
⑨ 교통대책반○ 대체교통수단 확보 ○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긴급수송 지원 ○ 특별교통대책 수립 · 시행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⑩ 의료 · 방역반○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정책과 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⑪ 자원봉사 관리반○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치행정과
⑫ 사회질서 유지반○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광진경찰서 감사담당관
⑬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광진소방서 보건의료과
연번재난 분야재난유형수습주관부서수습주관부서
연번재난 분야재난유형국(통제관)과(담당관)
1자연 재난지진안전환경국도시안전과
2자연 재난폭염안전환경국도시안전과
3자연 재난한파안전환경국도시안전과
4자연 재난황사, 미세먼지안전환경국환 경 과
5자연 재난대설교통건설국도 로 과
6자연 재난풍수해교통건설국치 수 과
7자연 재난가뭄교통건설국치 수 과
8자연 재난산사태안전환경국공원녹지과
9사회 재난대형화재안전환경국도시안전과
10사회 재난정보통신 마비행정국스마트정보과
11사회 재난공연행사장 안전사고행정국문화체육과
12사회 재난가축전염병기획경제국지역경제과
13사회 재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안전환경국청 소 과
14사회 재난아파트공사장 붕괴미래도시국주 택 과
15사회 재난건축물 및 부속시설 붕괴미래도시국건 축 과
16사회 재난수질 오염안전환경국환 경 과
17사회 재난전력, 가스, 원유수급 마비안전환경국환 경 과
18사회 재난도로 사고교통건설국도 로 과
19사회 재난하천 시설물 사고교통건설국치 수 과
20사회 재난산불안전환경국공원녹지과
21사회 재난감염병보 건 소보건의료과
22사회 재난보건의료 마비보 건 소보건의료과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피해자 구호 및 지원 결정○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8조제2항제5호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5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②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