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공모)
제2조(제안의 모집·공모)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접수·검토 및 심사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 부서를 지정하고, 검토 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검토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검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우수제안 등급을 결정시, 심사자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재심 요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하고,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 결정은 검토부서장이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8조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 또는 팀장, 실무공무원으로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과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관리기간 동안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①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성과 결과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절감 또는 구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3조(제안의 관리)
제13조(제안의 관리)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4조(수상자 사후관리) 우수제안으로 수상한 구민에 대하여는 구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