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16 시행 2014-09-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2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합 계100점
실시 가능성 및 계속성실시 가능성․현행 법령ㆍ제도 내에서 실시 가능한가? ․예산 등 제안대로 실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20점
실시 가능성 및 계속성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우려는 없는가?20점
창의성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지는 않았는가?20점
효율성 및 경제성효율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30점
효율성 및 경제성경제성․예산절감 및 구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적용범위적용범위․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타기관 및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할 수 있는가?15점
노력도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6조관련)

[별표 2]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제12조관련)

 비 고 :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접수번호
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수 신 : 광진구청장
① 제안 제목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② 제안 종류□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
공 동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제 안 내 용③ 개 요
제 안 내 용④ 현 황 및 문 제 점
제 안 내 용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제 안 내 용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제 안 내 용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종류□ 주민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주민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주민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주민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주민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채택일자채택일자
제 안 자구 분성 명소속(주소)직 급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분담율 (%)분담율 (%)비고
제 안 자주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실 시 자실시팀장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실시계획 (예산ㆍ인력 법규정비 관계기관 업무프로세스 민원해결 등)실시일정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
실시계획 (예산ㆍ인력 법규정비 관계기관 업무프로세스 민원해결 등)~
실시계획 (예산ㆍ인력 법규정비 관계기관 업무프로세스 민원해결 등)~
실시계획 (예산ㆍ인력 법규정비 관계기관 업무프로세스 민원해결 등)~
실시계획 (예산ㆍ인력 법규정비 관계기관 업무프로세스 민원해결 등)~
기대효과□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예산절감액: □ 세입증대액: □ 행정개선 내용:
비 고
제안제목
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 안 자구 분성 명성 명소속(주소)소속(주소)직 급직 급업무분담내용업무분담내용분담율 (%)분담율 (%)비고
제 안 자주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실 시 자실시팀장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구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관리번호
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등급
제 안 자구 분성 명소속(주소)직급직급업무분담내용기여도(%)확인비고
제 안 자주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제 안 자공동제안자100%
실 시 자실시팀장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실 시 자공동실시자100%
보 상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실시성과최초시행일자실시계획서명실시계획서명실시계획서명
실시성과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추진기간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실시성과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실시성과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실시성과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실시성과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실시성과효과측정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
실시성과효과측정~
실시성과효과측정~
실시성과효과측정~
실시성과실적총괄효과구분효과구분효과구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
실시성과실적총괄□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 년 월)~ ( 년 월)~ ( 년 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붙임자료 1. 기여도 합의서 2.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3. 근거서류 (방침서, 계획서, 설계서, 준공검사, 지출증명서, 사진 등)
제안제목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등급채택등급채택등급채택등급채택등급
제 안 자구 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 급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분담내용기여도
제 안 자주제안자
제 안 자공동제안자
실 시 자실시팀장
실 시 자공동실시자
실 시 자공동실시자
실 시 자공동실시자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특전 부 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 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최초시행일자실시계획서명
제안실시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제안실시실시내용 또는 불가사유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추진기간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주 요 추진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해결 등)~
효과측정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
효과측정~
효과측정~
효과측정~
효과측정~
실적총괄효과구분효과구분효과구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금액이나 개선실적
실적총괄□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 년 월)~ ( 년 월)~ ( 년 월)
상여금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 원 일출 원 일출 원 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서울시 추 천
계주민주민아이디어아이디어아이디어실시공모계금상금상은상동상동상장려상노력상서울시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만원)지급액(만원)지급액(만원)비고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만원)지급액(만원)지급액(만원)지급일자지급일자
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제안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가점실적가점부여일자부여일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당시직급)제안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직급)제안자 (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직급)제안자 (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제안(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아이디어 제안(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직원의 업무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나타난 성과), 공모제안(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제안․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아이디어제안․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제안․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공모)

제2조(제안의 모집·공모)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접수·검토 및 심사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 부서를 지정하고, 검토 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검토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검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우수제안 등급을 결정시, 심사자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재심 요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하고,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 결정은 검토부서장이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8조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 또는 팀장, 실무공무원으로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과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관리기간 동안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①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성과 결과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절감 또는 구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3조(제안의 관리)

제13조(제안의 관리)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4조(수상자 사후관리) 우수제안으로 수상한 구민에 대하여는 구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