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6 (2025.5.7.)

유형별품목별규격부과금액 (단위:원)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냉장고영업용 (1100L 미만)20,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냉장고500L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이상7,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L 미만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300L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300L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제빙기300L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제빙기300L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세탁기10kg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세탁기10kg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의류 건조기10kg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의류 건조기10kg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264m²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66m²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온풍기)66m²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실외기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TV42인치 이상7,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TV25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TV25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PC 모니터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가스레인지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가습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제습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음식물처리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업소용)높이 1m 이상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전기히터(업소용)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가장 긴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영업용1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게임기,오락기업소용12,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게임기,오락기50cm 이상(기타)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세단기(파쇄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복사기 (복합기, 영업용프린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오디오본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오디오스피커 1m 이상1,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음료 담배 커피1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자가 소형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정수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히터(팬, 전기)벽걸이형2,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히터(팬, 전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환풍기업소형3,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온수기2,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청소기업소용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안마기2,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발마사지 기계4,000
가 전 제 품 류 가 전 제 품 류안마의자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120cm 이상(3자이상)1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90cm 이상(3자)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90cm 미만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좌식의자(어린이의자)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1인용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바퀴소형(헤드없음)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바퀴대형(헤드있음)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장의자(2인용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류 (안락의자)소파 스툴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류 (안락의자)1인용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류 (안락의자)2인용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류 (안락의자)3인용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류 (안락의자)4인용1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 매트리스, 토퍼(라텍스 포함)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 매트리스. 토퍼(라텍스 포함)8,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 침대틀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 침대틀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유아용 침대(매트리스 포함)8,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어린이 2층 침대1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어른 2층 침대2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1인용 돌, 옥, 황토2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2인용 돌, 옥, 황토3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침대 헤드 1인용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침대 헤드 2인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접이식 침대(라꾸라꾸)1인용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접이식 침대(라꾸라꾸)2인용8,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침대 사다리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렌지대 수납장모든 규격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문 갑가로길이 1m당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대(앵글)(유리별도)가로길이 1m² 당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유리별도)높이 120cm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유리별도)높이 120cm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유리별도)높이 180cm 이상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유리별도)오디오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 (유리별도)서랍없음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 (유리별도)편수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 (유리별도)양수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 (유리별도)컴퓨터책상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폭 90cm X 높이 180cm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폭 90cm X 높이 180cm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4단 이하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폭 130cm 이상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폭 120cm 이상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폭 90cm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폭 90cm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꽂이5단 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꽂이4단 이하(90cm 이하)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책꽂이2단 이하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스탠드형 옷걸이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협탁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2인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응접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10인용 미만6,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10인용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파일)90cm×180cm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파일)4단 이상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파일)3단 이하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20cm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20cm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80cm 이상, 오디오용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m 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m 미만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대(거울별도)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품대(경대)모든 규격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간이옷장(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TV 받침(tv 다이)일반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가스레인지 대모든 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거울가장 긴면 50cm 미만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거울가장 긴면 50cm 이상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파티션1m²당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문짝1짝당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창문1짝당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문갑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나무) (의자별도)6인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나무) (의자별도)4인 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나무) (의자별도)3인 이하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대리석) (의자별도)6인 이상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대리석) (의자별도)4인 이상7,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밥상·교자상4인용 미만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밥상·교자상4인용 이상2,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밥상·교자상차식탁(다과상)1,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당)1.5m이상10,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당)1m이상 ~ 1.5m미만6,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당)1m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가방류(캐리어)골프채 가방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가방류(캐리어)길이 50cm 이상(캐리어 등)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가방류(캐리어)길이 50c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길이 1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길이 1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게시판, 화이트보트(칠판)가장 긴면 1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게시판, 화이트보트(칠판)가장 긴면 1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고무통지름 100cm 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고무통지름 50cm 이상4,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고무통지름 50cm 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난로전기(높이 1m 이상)4,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난로가스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난로석유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다리미판가장 긴면 90c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다리미판가장 긴면 90c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헹거1단 헹거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헹거2단 헹거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돗자리(대자리)1m²당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카펫3.3m²당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컬러박스(공간박스)2단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컬러박스(공간박스)3단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3.3㎡(1평당)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전기장판(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옥/자석/온수매트 1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옥/자석/온수매트 2인용7,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장판옥/자석/온수매트 3인용 이상10,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수건함모든 규격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벽걸이 시계1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벽걸이 시계1m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이불겨울용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이불여름용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신발부츠,장화(1켤레)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베개(라텍스베개)일반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우산일반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쿠션, 등받이, 바디필로우길이 50c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쿠션, 등받이, 바디필로우길이 50c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방석겨울용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방석여름용5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블라인드1m² 당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커튼2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커튼2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커튼봉개당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대걸레개당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목발개당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비데1,000
생 활 용 품 류 생 활 용 품 류보행기일반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아용 미끄럼틀7,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아용 싱크대(주방놀이세트)5,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아용 트램플린지름 1m 미만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인형, 장난감길이 50cm 이상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인형, 장난감길이 50cm 미만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놀이매트200cm×150cm 미만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놀이매트200cm×150cm 이상3,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모차1인용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모차2인용4,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아용 보행기1,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유아용 자동차2,000
유 아 · 어 린 이 용 품팬스(유아용 및 애견 안전문)모든 규격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런닝머신모든 규격15,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덜덜이모든규격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볼링공모든규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트램플린어른용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아령5kg 미만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아령5kg 이상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샌드백1m 이상4,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샌드백1m 미만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라켓테니스 라켓(개당)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라켓베드민턴 라켓(개당)5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킥보드모든 규격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헬멧어른용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헬멧유아용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스키스키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스키스키부츠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스케이트보드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인라인1켤레2,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탁구대1짝당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등산스틱모든 규격(개당)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골프채모든 규격(개당)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헬스자전거모든 규격7,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스텝퍼4,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 (거꾸리, 싯업보드)모든 규격4,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요가매트1,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자전거성인용4,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자전거아동용 2륜3,000
운 동 기 구 및 용 품자전거아동용 3륜2,000
기 타 기 타 기 타쌀통모든 규격3,000
기 타 기 타 기 타유리0.5m² 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액자가장 긴면 50c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액자가장 긴면 50c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액자가장 긴면 100cm 초과3,000
기 타 기 타 기 타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기 타 기 타 기 타강아지 집(캣타워)모든 규격3,000
기 타 기 타 기 타강아지 계단4,000
기 타 기 타 기 타케이지긴면 50cm 이상5,000
기 타 기 타 기 타케이지긴면 50cm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캣휠7,000
기 타 기 타 기 타반려견 급식기3,000
기 타 기 타 기 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기 타 기 타 기 타변기양변기5,000
기 타 기 타 기 타변기좌변기(소변기)3,000
기 타 기 타 기 타카펫3.3㎡(1평당)2,000
기 타 기 타 기 타벽지3.3㎡(1평당), 1kg당2,000
기 타 기 타 기 타기타목재5kg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폐플라스틱5kg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욕조일반용5,000
기 타 기 타 기 타욕조유아용3,000
기 타 기 타 기 타물탱크1톤당6,000
기 타 기 타 기 타물탱크0.5톤 이상4,000
기 타 기 타 기 타물탱크0.5톤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타이어지름 1,100mm 이상11,000
기 타 기 타 기 타타이어지름 600mm 이상5,000
기 타 기 타 기 타타이어지름 600mm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마네킹1m 이상5,000
기 타 기 타 기 타마네킹1m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천막길이 6m 미만5,000
기 타 기 타 기 타천막길이 6m 이상7,000
기 타 기 타 기 타피아노일반15,000
기 타 기 타 기 타피아노디지털5,000
기 타 기 타 기 타오르간전자식5,000
기 타 기 타 기 타오르간일반 오르간10,000
기 타 기 타 기 타통기타모든 규격2,000
기 타 기 타 기 타콘트라베이스4,000
기 타 기 타 기 타게임기,오락기전문 업소용12,000
기 타 기 타 기 타게임기,오락기50cm 이상(기타)3,000
기 타 기 타 기 타화분지름50c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화분지름50c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병풍2폭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기 타 기 타 기 타수도호스10m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쓰레기통가정용1,000
기 타 기 타 기 타쓰레기통사무실 옥외용2,000
기 타 기 타 기 타보일러16kcal/h 이상10,000
기 타 기 타 기 타보일러16kcal/h 미만12,000
기 타 기 타 기 타보일러보일러 탱크2,000
기 타 기 타 기 타전기담요1인용1,000
기 타 기 타 기 타전기담요2인용2,000
기 타 기 타 기 타반신욕기(족욕기)높이 1m 이상6,000
기 타 기 타 기 타반신욕기(족욕기)높이 1m 미만4,000
기 타 기 타 기 타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기 타 기 타 기 타아이스박스30L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조명기구(등류)폭, 높이 1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조명기구(등류)폭, 높이 1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조명기구(등류)샹들리에3,000
기 타 기 타 기 타텐트4인용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텐트4인용 이상4,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40cmX100cm 당4,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가장 긴면 1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가장 긴면 1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고무통 입간판5,000
기 타 기 타 기 타파라솔모든 규격2,000
기 타 기 타 기 타모기장2,000
기 타 기 타 기 타이사박스일반규격1,000
기 타 기 타 기 타인조잔디1m²당1,000
기 타 기 타 기 타제기세트(제기 포함)5,000
기 타 기 타 기 타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m 이상5,000
기 타 기 타 기 타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m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40cmX100cm 당4,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가장 긴면 1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가장 긴면 1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간판고무통 입간판5,000
기 타 기 타 기 타도마가정용 나무도마1,000
기 타 기 타 기 타도마업소용 나무도마2,000
기 타 기 타 기 타휠체어수동 휠체어3,000
기 타 기 타 기 타휠체어전동 휠체어10,000
기 타 기 타 기 타벽시계길이 1m 이상, 지름 28c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벽시계길이 1m 미만, 지름 28c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체중계(저울)길이 1m 이상, 지름 28cm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체중계(저울)길이 1m 미만, 지름 28cm 미만1,000
기 타 기 타 기 타기름탱크400L 미만4,000
기 타 기 타 기 타페인트 통5kg 이상4,000
기 타 기 타 기 타페인트 통5kg 미만3,000
기 타 기 타 기 타페인트 통빈 통1,000
기 타 기 타 기 타경조사용 화환모든 규격3,000
기 타 기 타 기 타전기판넬3.3m²당2,000
기 타 기 타 기 타카시트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 기 타바둑판두께 12mm1,000
기 타 기 타 기 타바둑판두께 60mm 이상2,000
기 타 기 타 기 타항아리높이 50cm 이상3,000
기 타 기 타 기 타항아리높이 50cm 미만2,000
기 타금고가장 긴면 1m 미만7,000
기 타금고가장 긴면 1m 이상10,000
기 타방음부스일인용20,000
기 타카트병원용7,000
기 타카트식당용4,000
기 타어항영업용, 2m 이상15,000
기 타어항가장 긴면 1m 이상5,000
기 타어항가장 긴면 1m 미만3,000
기 타재봉틀(재봉틀대)2,000
기 타라지에타4,000
기 타소화기3.3kg 초과3,000
기 타소화기3.3kg 이하2,000
기 타파렛트가로 60cm X 세로 60cm 이상4,000
기 타파렛트가로 60cm X 세로 60cm 미만3,000
기 타태양광 폐패널(가정용)20kg 당6,000
대상제품규격대상제품규격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우산어린이용
오디오컴퓨터 (마우스 및 키보드 포함)
전기밥솥노트북
가습기높이 1m 미만프린터·복합기가정용
전기다리미가정용복사기가정용
선풍기가정용팩시밀리가정용
청소기가정용이동전화단말기, 휴대폰
전자레인지휴대폰 충전기
가스레인지높이 1m 미만모뎀
가스·전기 오븐높이 1m 미만DVD, 비디오(VCR)
커피포트스캐너
게임기, 오락기가정용헤어드라이기
녹즙기카세트 라디오
믹서(주서를 포함)전기비데
오디오 본체높이 1m 미만전기히터높이 1m 미만
스피커높이 1m 미만인덕션
에어컨실외기높이 1m 미만하이라이트
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높이 1m 미만에어프라이어높이 1m 미만
토스터기커피머신가정용
환풍기가정용음식물처리기높이 1m 미만
탈수기가정용유축기
식기세척기·건조기높이 1m 미만연수기
난로높이 1m 미만제습기높이 1m 미만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 타 재질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공책,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용수철,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그 밖의 종이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 소재 종이, 택배 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 용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하면 압착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3. 금속류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모두 분사하거나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3. 금속류고철류 (공기구, 철사, 못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3. 금속류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접착제로 부착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 제품, 코팅 등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특수규격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신청 등)
5.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유색 PET병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용수철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아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신청 등
6. 투명페트병 (투명PET)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1회용 투명 컵, 식품 포장 투명 용기, 유색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7. 스티로폼류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 품목 예시: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등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특수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청 등
8.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등
9.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그 밖의 의류구청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 앞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의류, 가방, 신발, 커텐, 카페트, 담요(솜이불 제외) 등 재활용 가능한 의류 * 비해당 품목: 솜이불, 베개, 쿠션, 속옷 등은 특수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청
9.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그 밖의 합성섬유류원단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10. 전지류 (1차·2차 포함 모든 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2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하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충전이 가능한 리튬전지 포함 제품은 그대로 배출 또는 수분 침투 방지 처리 후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보조배터리, RC카용 충전지, 휴대전화 충전지, 전동공구용 충전지, 퀵보드용/오토바이용 시동전지 등 모든 전지는 재활용 가능 * 주요 거점: 동주민센터 등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의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 주요 거점: 동주민센터 등 * 비해당 품목: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용 도용 량2015년 7월 1일부터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재사용)3ℓ90
가정용 (재사용)5ℓ120130
가정용 (재사용)10ℓ220 (220)250 (250)
가정용 (재사용)20ℓ440 (440)490 (490)
영업용50ℓ1,2001,330
영업용75ℓ1,8002,00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1ℓ7010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2ℓ14019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3ℓ21030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5ℓ35050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10ℓ7001,000
음식물 가정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120ℓ12,000
음식물 영업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10ℓ1,0001,400
음식물 영업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20ℓ2,0002,800
음식물 영업용 [납부필증(스티커) 포함]120ℓ16,800
용 량2015년 7월 1일부터2017년 1월 1일부터
10ℓ1,020
20ℓ1,8402,040
종량제 봉투 판매소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광 진 구
위 반 내 용포상금비고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5,000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0,000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자30,00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80,000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200,000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300,000
용 도규 격무게상한
종량제 봉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포함)50ℓ13㎏
종량제 봉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포함)75ℓ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7.>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4항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단위 : 원)

※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은 방문 무상수거(1599-0903)가 가능하며 원형이 훼손되어 방문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고 후 유상으로 배출하셔야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제외대상(무상 수거 품목)

※ 그 외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가물(有價物) 추출이 가능한 소형가전제품 포함.
※ 원형이 보존된 대형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1599-0903)에서 무상수거 
[별표 2] <개정 2025.5.7.>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8조제4항 관련)

[별표 3]<개정 2025.5.7.>
종량제 봉투 가격(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매)

특수규격 봉투 가격(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매)

[별표 4] <개정 2025.5.7.>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20조제4항 관련)

<비 고>
 1. 글씨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 변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0.09.10. 2012. 12. 28., 2025.5.7.>
쓰레기무단투기 등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36조의2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신설 2015.12.23., 2021.12.30.>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
(제8조제2항 관련)

* 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 이하

[별지] 제1호서식~제19호서식(2025.5.7.)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인터넷신고 시 신고필증번호 :즉 시즉 시
신 고 일 자신 고 인 (배출신고인과동일)신 고 인 (배출신고인과동일)신 고 인 (배출신고인과동일)
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 )- ( )- ( )- ( )
주 소취소(변경) 사유취소(변경) 사유취소(변경) 사유
환불통장 계좌번호은 행 ( )은 행 ( )은 행 ( )은 행 ( )예금주명 (신고인과 동일)예금주명 (신고인과 동일)
취소내역폐기물명규 격수 량기 납부수수료기 납부수수료환 불 신청액환 불 신청액환 불 신청액기납부일 자
취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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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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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내역
취소내역합 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진 구 청 장 귀 하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전액 환불 (단, 구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됨)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 내역 확인환 불 액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배출 신고 일자배출 신고 번호품 명규 격수 량수 수 료 납 부 액취소 사유수거 여부환 불 액담 당담 당 주 사과 (동) 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kg)운반ㆍ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 출 장 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 정□ 지 정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 경□ 변 경신청서신청서즉 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소□ 해 지□ 해 지신청서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자메일전자메일
판 매 소상 호연 락 처연 락 처
판 매 소위 치
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판매소 변경 시 [대표자, 위치, 상호]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수수료
구비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및 소유권 증빙 서류 판매소 지정서(변경 및 해지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없 음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상 호
판매소위치
주 업 태주 종 목주 종 목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처리기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방문)즉 시
※ 굵은 선안 *표에 기재(신청인)※ 굵은 선안 *표에 기재(신청인)※ 굵은 선안 *표에 기재(신청인)접수번호즉 시
* 성 명* 상 호
* 연 락 처* 주 소
배출내역* 폐기물명* 폐기물명* 규 격* 수 량수 수 료수 수 료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원원
배출내역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
* 배출 예정일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배출 장소
수수료인증란수수료인증란[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접수 주민센터접수 주민센터
[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12.30.>
[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의2 관련) <개정 2021.12.30.>
접수No :

【별지 제11호서식】(제30조의2 관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 처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9.11.1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함.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9.11.1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5.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30., 2025.5.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25.5.7.>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25.5.7.>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25.5.7.>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5.12.23., 2021.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7.>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2. 28.,2021.10.29., 2021.12.30.>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신설 2021.12.30.>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신설 2021.12.30.>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1.8., 2021.12.30.>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1.8., 2021.12.30.>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12.27., 2021.12.30.>9.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신설 2005.12.27. 개정 2012. 12. 28.>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의약품, 폐농약병, 폐건전지, 수은 함유 폐기물(폐형광등)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 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7, 2009.11.17., 2021.12.30.>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27]

제4조(광진구의 책무)

제4조(광진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ㆍ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요령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2.30.>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2012. 12. 28.>

제5조의2(폐기물 투기 금지 등)

제5조의2(폐기물 투기 금지 등)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12. 28.>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08.06.30.]

제5조의3(청결명령 이행제도)

제5조의3(청결명령 이행제도)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1.1.8, 개정 2008.06.30>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그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 8. 12.>[제36조의3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7., 2021.12.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06.30, 2012. 12. 28., 2021.12.30.>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21.12.30.>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21.12.30.>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 12. 28., 2021.12.3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른“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작업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0, 2025.5.7.>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2021.12.30., 2025.5.7.>③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7.>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이어야하고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21.12.30.,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2021.12.30., 2025.5.7.>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 방문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30, 2006.10.19., 2015.12.23.>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류하여 관급 규격마대인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자가처리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01.1.8, 개정 2009.11.17., 2021.12.30.>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2021.12.30.>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7.>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17.]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함께 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17.]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09.11.17.]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1999.09.30>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9.09.30, 2005.12.27, 2006.10.19., 2021.12.30., 2025.5.7.>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5.7.>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집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5.12.27, 2009.11.17., 2021.12.30.>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5.12.27.,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에 소요되는 반입수수료, 종량제 봉투 제작비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의 판매이윤을 포함한 별표 3의 종량제 봉투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2. 12. 28., 2021.12.30., 2025.5.7.>③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8.>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등)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 종량제 봉투는 가정용 봉투와 영업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5.24. 2012. 12. 28., 2025.5.7.>②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 중 가정 폐기물은 가정용 봉투나 재사용 봉투에, 가정 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 봉투에 담는다.<개정 2012. 12. 28., 2021.12.30., 2025.5.7.>③ 특수규격 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2. 12. 28., 2025.5.7.>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수거한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25.5.7.>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다.<신설 2000.5.24., 2021.12.30.,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8., 2025.5.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2025.5.7.>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신설 2012. 12. 28.,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7. 2012. 12. 28, 2019.10.14., 2025.5.7.>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③ 제작·검수한 종량제 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 봉투를 봉투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7., 2021.12.30., 2025.5.7.>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를 필요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 2021.12.30., 2025.5.7.>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20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20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5.7.>② 제1항에 따라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의 지정 제한 요건 등을 검토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2025.5.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5.7.>④ 봉투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⑤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의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2021.12.30.,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20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20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봉투 판매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5.7.>[본조신설 2012. 12. 28.]

제21조(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1조(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봉투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30., 2025.5.7.>1.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 판매 예상 물량 비치<개정 2012. 12. 28.>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규정 가격의 준수 <개정 2021.12.30.>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개정 2012. 12. 28.>5. 종량제 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6.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 판매 및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2. 12. 28.>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개정 2012. 12. 28.,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2000.10.30>[제목개정 2012. 12. 28., 2025.5.7.]

제22조(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2조(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판매인에 대해서는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제한한다.<개정 2012. 12. 28.>[제목개정 2025.5.7.]

제23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수납 등)

제23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1999.09.30,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 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12.27, 2025.5.7.>③ 삭제<2025.5.7.>[제목개정 2025.5.7.]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제2조제1호 또는 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광진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제2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급)

제2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급) 제25조에 규정된 폐기물의 수수료로 수집·운반·처리대행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7.>[본조신설 2005.12.27]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21.12.30., 2025.5.7.>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 시 배출자가 광진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1.17, 2006.10.19., 2021.12.30.>

제28조(가산금)

제28조(가산금)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진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하며 원단위는 절하한다.② <삭제 1998.01.17>

제29조(수수료 감면)

제29조(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4.2., 2015.12.2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1.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2.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 종량제 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혼합지급 한다.(단, 1인 가구에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2. 2012. 12. 28., 2025.5.7.>③ 구청장은 지정장소에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01.17., 2021.12.30.>1.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2. 화물차 승합차로 다량 운반 시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12. 28.>

제30조(종량제 봉투의 현금교환)

제30조(종량제 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 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봉투 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25.5.7.>② <삭제 1999.09.30>③ <삭제 1999.09.30>④ <삭제 1999.09.30>[제목개정 2025.5.7.]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입금된 후 취소·변경 신고 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터넷결재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0.19, 개정 2009.11.17., 2021.12.30.>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1.17, 2014. 8. 12.,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05.12.27, 개정 2014. 8. 12.>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12.30.>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 8. 12.>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12.3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12.3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12.30.>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제36조의2(포상금 지급)①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에게 주민의 자율 감시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의 신고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액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3.22>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신설 2005.12.27. 2012. 12. 28.>

제36조의3(제5조의3으로 이동 <2021.12.30.>)

제36조의3[ 제5조의3으로 이동 <2021.12.30.>]

제37조(준용기준)

제37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부과, 징수 및 환불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2. 12. 28, 2019.9.25.>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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