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제17조 관련)<개정 2019.5.2.>

구 분 (3시간기준)구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공연행사녹화촬영비고
공연장400,000500,000900,000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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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구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제17조 관련)
 (단위 : 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기본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를 할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 신청서30일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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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연 장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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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신청서3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시설사용 (변경내용)기 본 시 설
시설사용 (변경내용)부 대 시 설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첨부서식 사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 용 료원 (\ )원 (\ )원 (\ )원 (\ )원 (\ )
첨 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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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감면 및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첨부
 (뒷면)

<별지 제4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전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기본시설
사용허가시설 (변경내용)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목적
사 용 료
비 고
「서울특별시 구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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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공연시설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연번명 칭용 량 (규 격)수 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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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직 업(단체명)직 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관 계관 계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시 설 명 (프로그램명)시 설 명 (프로그램명)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사용료납부한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관람권검인요청서

종별수량금액비고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초 대 권매원
계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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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관람권 예매처 지정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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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관 람 권 예 매 신 청 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공 연 및 영 화 명공 연 및 영 화 명예 매 기 간
신 청 내 역구 분입장·관람료매 수금 액예 매 처예매수수료
신 청 내 역특 석
신 청 내 역일 반
신 청 내 역청 소 년, 군 인, 어 린 이, 경 로
신 청 내 역단 체 ( 회 원 )
신 청 내 역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수입정산내역서

구분 입장권검 인검 인잔매판 매 수판 매 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분 입장권수량금 액잔매수량금 액세 액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매원매매원원원원
원권매원매매원원원원
원권매원매매원원원원
원권매원매매원원원원
초대권매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월일
 작성자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직위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사당길12(구로동 101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의 운영 등)

제3조(시설의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수탁 당사자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 공고)

제4조(위탁 공고) ① 구청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제5조(위탁운영 신청)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계약 등)

제6조(위탁운영 계약 등)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등)

제10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1.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예술·정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3.17.>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② 위원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료)

제17조(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분장실, 프로그램실 등2. 기타장비 :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녹화장비, 조명장비, 냉·난방 등 기타설비 및 장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8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제18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시설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은 익일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2. 구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20조(사용료 감면 기준)

제20조(사용료 감면 기준) 삭제 <2009.04.29>

제21조(사용료의 반환)

제21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의무)

제2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주의사항 내용 및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장권의 검인 등)

제23조(입장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관람권 예매처로 지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지로 원할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판매수익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사용자 합의하에 결정한다.④ 사용자는 사용종료 후 관람수입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입장의 제한)

제2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3.08.>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2.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3.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제25조(휴관)

제25조(휴관) ① 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26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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