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3-10 시행 2011-03-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60일
① 신청기관명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② 대표자③ 유급 근로자 수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⑤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목적⑥ 주된 목적□ 일자리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2호) □ 혼합형(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기타형(규칙 제2조제3항)□ 일자리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2호) □ 혼합형(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기타형(규칙 제2조제3항)□ 일자리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2호) □ 혼합형(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기타형(규칙 제2조제3항)□ 일자리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2호) □ 혼합형(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기타형(규칙 제2조제3항)□ 일자리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규칙 제2조제2항제2호) □ 혼합형(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기타형(규칙 제2조제3항)
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금 총액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사업의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 하
구비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구로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구로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신청 근로자수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신청인계좌 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 지원 신청 금액정부 지원 신청 금액정부 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사업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앞쪽)(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기관명기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 목적주된 목적□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업종업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총근로자수 (A)총근로자수 (A)명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원원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명명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가격서비스 제공가격평균평균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시민일반시민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일반시민(A)일반시민(A)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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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4.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한 계획서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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