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각 중앙부처, 서울시, 구로구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7.>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7.>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27.>
제9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제9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7.]
제11조(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종류, 절차,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구로구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구로구 내 민간기업 및 시민·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