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징수 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7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7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제8조(운영위탁신청 등)
제8조(운영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9조(관리·운영계약 등)
제9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2025.4.24.>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10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1.3.>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4.>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록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4.24.>
제13조(사무의 위임)
제13조(사무의 위임) 제2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