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5 시행 2022-08-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제3조제1항 관련)

연번재난 및 사고의 유형서울특별시 주무부서구 주무부서
1풍수해하천관리과치수과
2지진상황대응과주민안전과
3대설(설해)도로관리과도로과
4화산활동상황대응과주민안전과
5가뭄급수부 시설과주민안전과
6폭염상황대응과주민안전과
7산불자연생태과공원녹지과
8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대형붕괴사고건축기획과건축과
9보건의료(마비)보건의료정책과의약과
10감염병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
11댐 붕괴(안양천 제방붕괴)하천관리과치수과
12수질오염물순환정책과환경과
13정보통신정보통신보안담당관행정지원과
14전력녹색에너지과환경과
15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재난대응과주민안전과 (시설주관부서)
16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재난대응과주민안전과 (시설주관부서)
17지하철 대형사고교통정책과교통행정과
18한파상황대응과주민안전과
19공동주택 관련 사고공동주택과주택과
20가스(폭발사고)녹색에너지과환경과
2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생활환경과청소행정과
22전통시장 화재발생소상공인지원과지역경제과
23도로함몰(도로 및 교량 붕괴)도로관리과도로과
24생활필수품 유통마비공정경제과지역경제과
25산사태산지방재과공원녹지과
26구 종합청사 화재발생총무과행정지원과
27공연․행사장 안전관리문화정책과문화체육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31., 2022.8.15.>
재난수습 주무부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4) 시설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 상황 총괄 다)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의료소 등 에너지 공급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서울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자원 응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 상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마) 민방위대원 동원, 군인력·장비 동원 상황 협의 및 지원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상황, 교통두절구간 파악 나) 수송차량 운영 지원 다) 차량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 방역반가) 의료ㆍ방역 서비스 총괄 나) 임시의료소 설치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다) 재난현장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및 행정지원반가) 자원봉사자 배치 및 관리 총괄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행정지원 총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응급복구반4)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기능복구반5)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7)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반9) 의료ㆍ방역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관리반10) 자원봉사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인 원총 4+α명총 4+α명
반 장부서장급 1명부서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3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ㆍ 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3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응급 복구반ㆍ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기능복구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물자관리자원지원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반ㆍ의약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관리반ㆍ마을자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주민안전과, 행정지원과
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인 원총 6+α+β명총 6+α+β명
반 장부서장급 1명부서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가)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3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5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응급 복구반ㆍ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기능복구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물자관리자원지원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반ㆍ의약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주민안전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귀뚜라미에너지, KT, 대한적십자사,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 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 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 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 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인 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반 장부서장급 1명부서장급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5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ㆍ주민안전과 직원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라) 시설응급 복구반ㆍ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기능복구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사) 물자관리자원지원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반ㆍ의약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주민안전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귀뚜라미에너지, KT, 대한적십자사,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소관부서에서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2.31.>
자연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3조제2항 관련)
 가. 비상1단계(주의)

나. 비상2단계(경계)

 
다. 비상3단계(심각)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재난수습 주무 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α+β+γ명총 5+α+β+γ명
실 무 반반 장부서장급 1명부서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4명)가) 상황관리 총괄팀(2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ㆍ주민안전과 직원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4명)나) 수습상황 파악팀(2명)ㆍ재난수습 주무부서 직원 1명 ㆍ주민안전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청소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응급 복구반ㆍ건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기능복구반ㆍ환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소통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물자관리자원지원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반ㆍ의약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주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주민안전과, 행정지원과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귀뚜라미에너지, KT, 대한적십자사, 남부도로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실무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12.31., 2022.8.15.>
사회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5]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2단계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6]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등(제4조제2항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 임무(제4조제2항 관련)

구분주요 임무주요 임무주요 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 8] 통합지원본부 편성기준(제4조제2항 관련)

통합지원본부장부구청장
공보관언론대응 및 홍보 담당부서의 장
연락관재난발생시 지정
상황관리 총괄반ㆍ반장 :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팀장 1명 ㆍ반원 - 재난수습 주무부서 1명 - 주민안전과 1명
현장대응반ㆍ반장 :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1명 ※ 재난유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 ㆍ반원 - 재난수습 주무부서 1명 - 현장대응관련 부서 직원 각 1명 ※재난유형별 대응부서 :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의약과, 지역경제과,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강증진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등
자원지원반ㆍ반장 : 자치행정과장 ㆍ반원 - 자치행정과 1명 - 행정지원과 1명 - 주민안전과 1명
대민지원반ㆍ반장 : 복지정책과장 ㆍ반원 - 재난수습 주무부서 1명 - 복지정책과 1명 - 어르신장애인과 1명 - 복지지원과 1명
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맡아 처리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ㅇ 상황관리총괄업무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맡아 처리하고 재난업무 총괄부서(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한다. ㅇ 재난상황에 따라 각 반 운용 및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9.12.31., 2022.8.15.>
통합지원본부 편성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이하 “재난수습 주무부서”라 한다)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조(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실무반은 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대책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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