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대하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20일20일20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전 화 번 호
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
사업체규모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전년도매출액 백만원전년도매출액 백만원전년도매출액 백만원상시종업원 명
생산품목 및 판 로품 목판 로내수 수출
담보제공 계 획부동산 신용보증서부동산 신용보증서부동산 신용보증서부동산 신용보증서부동산 신용보증서시세완납여부완납․미납
신청자금총소요액총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미확보액조치융자금 용도
신청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금천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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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수융업체관리카드

업체명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본사본사
소 재 지공장공장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상 시 종업원 수비 고비 고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융자금 용 도비 고비 고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자: 지:자: 지:자: 지:자: 지:년 %년 %년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수회수년 월일년 월일상 환 금상 환 금비고비고회수회수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 <개정 1996.06.04, 1999.11.03, 2011.10.27, 2020.12.31>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③ 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9.10.10>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제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조 전문개정 2015.5.1.]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자 중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우선순위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1. 사업계획서(소정양식)2. ∼ 3.삭제 <1999.11.03>4. 삭제 <2001.04.26>5.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 <개정 2020.12.31>6. ∼8. 삭제 <1999.11.0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고 및 융자대상자에 통보한다. <개정 1999.11.03>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③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잔여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03, 2020.12.31., 2022.11.22.>1. 융자한도액: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0.12.31>2.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총 연 4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상환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3.21, 2020.12.31>3.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함 <개정 2020.12.31>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고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1.03, 2020.12.31>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1.10.27] <개정 2020.12.31>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 및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변경사항(업체명, 공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1999.11.03]

제8조(융자업체 관리)

제8조(융자업체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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