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 <개정 1996.06.04, 1999.11.03, 2011.10.27, 2020.12.31>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③ 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9.10.10>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제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조 전문개정 2015.5.1.]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자 중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우선순위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1. 사업계획서(소정양식)2. ∼ 3.삭제 <1999.11.03>4. 삭제 <2001.04.26>5.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 <개정 2020.12.31>6. ∼8. 삭제 <1999.11.0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고 및 융자대상자에 통보한다. <개정 1999.11.03>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③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잔여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03, 2020.12.31., 2022.11.22.>1. 융자한도액: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0.12.31>2.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총 연 4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상환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3.21, 2020.12.31>3.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함 <개정 2020.12.31>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고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1.03, 2020.12.31>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1.10.27] <개정 2020.12.31>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 및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변경사항(업체명, 공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1999.11.03]
제8조(융자업체 관리)
제8조(융자업체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2,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