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 신청서5 일5 일
축 주주 소
축 주성 명(한자)(한자)(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사 및 사육규모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사 및 사육규모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자 축자 축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노 원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자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8>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

구 분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종부지면적동 수건 평성 축자 축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8>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2. 사육장 소재지 : 
3. 허 가 기 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2008.11.6, 2014.5.8, 2024.7.4.>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7.4.>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4.7.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24.7.4.>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2024.7.4.>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2014.5.8>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2008.11.6, 2024.7.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4.>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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