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수수료의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사 유반환금액
강당 시청각실1.부속시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 을 취소한 경우전액 환불
강당 시청각실2.부속시설의 사용전 도서관장이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 취소한 경우전액 환불
강당 시청각실3. 천재지변 기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때전액 환불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도서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도서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도서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도서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수업 시작 후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2.6, 2010.12.30>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수수료의 반환기준(제9조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2. 강좌 수수료

[별표 2]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정기 휴관일(제2조,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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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
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ㅇㅇㅇ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1부 6.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1부 6.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1부 6.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1부 6.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5.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1부 6. 기타운영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2.>

[별지 제2호서식] ㅇㅇㅇ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 . 부터 . . . 까지(3년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4.29.>

[별지 제4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계관장
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회 원 가 입 신 청 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ㅇㅇㅇ 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참고사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은 도서는 반드시 대출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합니다. - 반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그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5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개정 2006.2.6>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명)성 명
신 청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명)주 소
신 청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용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사용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시년 월 일 시 ~ 시명
기 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ㅇㅇㅇ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ㅇㅇㅇ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ㅇㅇㅇ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ㅇㅇㅇ도서관장 귀하
<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개별학습, 단독이용, 수익목적, 종교행사를 위한 대관 등)에는 강제 취소될 수 있으며 차후 예약이 불가합니다. - 마을공동체/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조건 충족 시에 공간 대관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장기대관 및 유료대관의 경우 각 도서관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관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음주를 금하며,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퇴실(10분전 퇴실을 원칙) 전 반드시 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퇴실 시 퇴실체크리스트 작성). - 예약 후 2회 미 입실시 1달간 대관 예약 정지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입실기준(예약한 입실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현장도착확인 미실시) - 도서관 관련 안내 및 정보는 노원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개별학습, 단독이용, 수익목적, 종교행사를 위한 대관 등)에는 강제 취소될 수 있으며 차후 예약이 불가합니다. - 마을공동체/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조건 충족 시에 공간 대관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장기대관 및 유료대관의 경우 각 도서관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관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음주를 금하며,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퇴실(10분전 퇴실을 원칙) 전 반드시 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퇴실 시 퇴실체크리스트 작성). - 예약 후 2회 미 입실시 1달간 대관 예약 정지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입실기준(예약한 입실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현장도착확인 미실시) - 도서관 관련 안내 및 정보는 노원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개별학습, 단독이용, 수익목적, 종교행사를 위한 대관 등)에는 강제 취소될 수 있으며 차후 예약이 불가합니다. - 마을공동체/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조건 충족 시에 공간 대관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장기대관 및 유료대관의 경우 각 도서관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관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음주를 금하며,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퇴실(10분전 퇴실을 원칙) 전 반드시 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퇴실 시 퇴실체크리스트 작성). - 예약 후 2회 미 입실시 1달간 대관 예약 정지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입실기준(예약한 입실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현장도착확인 미실시) - 도서관 관련 안내 및 정보는 노원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개별학습, 단독이용, 수익목적, 종교행사를 위한 대관 등)에는 강제 취소될 수 있으며 차후 예약이 불가합니다. - 마을공동체/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조건 충족 시에 공간 대관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장기대관 및 유료대관의 경우 각 도서관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관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음주를 금하며,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퇴실(10분전 퇴실을 원칙) 전 반드시 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퇴실 시 퇴실체크리스트 작성). - 예약 후 2회 미 입실시 1달간 대관 예약 정지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입실기준(예약한 입실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현장도착확인 미실시) - 도서관 관련 안내 및 정보는 노원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4.29.>
ㅇㅇㅇ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5, 2012.7.5>[전문개정 2006.2.6]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25]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6, 2008.1.25, 2012.7.5, 2017.12.28, 2020.4.29, 2020.9.3, 2021.12.31.>1. 별표 2에 따른 정기 휴관일 <개정 2025.6.5.>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5.,2017.12.28.,2025.6.5.>

제4조(삭제 2020.4.29.)

제4조(삭제 2020.4.29.)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8.10, 2008.1.25, 2017.12.28, 2021.12.31.>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2. 삭제 <2021.12.31.>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 자동화 장비에 의하여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2.6.,2008.1.25.,2017.12.28.,2020.4.29.,2025.6.5.>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보험증3. 삭제 <2020.4.29.>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복사)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복사)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 수량 및 기간은 도서는 7권 이하 14일 이내, 비도서는 2점 이하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7.5, 2017.12.28, 2020.4.29, 2021.12.31.>② 관장은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7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5, 2021.12.31.>③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④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8조(삭제 2021.12.31.)

제8조(삭제 2021.12.31.)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납부)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납부)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도서관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1.12.31.,2025.6.5.>②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5>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장애 등으로 신청이 불가할 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1.12.31.,2025.6.5.>[전문개정 2008.1.25]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관장은 부속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휴관일 제외) 이내에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개정 2012.7.5.,2017.12.28.,2020.4.29.,2025.6.5.>

제12조

제12조 ∼ 제17조 삭제 <2025.6.5.>

제18조(위탁신청)

제18조(위탁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5.,2012.7.5.,2025.6.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6.5.>

제20조(위탁운영계약)

제20조(위탁운영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신설 2012.7.5> <개정 2017.12.28.,2025.6.5.>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5.,2012.7.5.,2025.6.5.>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5>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기간3. 수탁범위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목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2.6.,2008.1.25.,2012.7.5.,2017.12.28.,2025.6.5.>② 삭제 <2012.7.5>

제22조(사업계획서)

제22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2025.6.5.>

제23조(예산의편성)

제23조(예산의편성)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7.5.,2017.12.28.,2025.6.5.>

제23조의2(지도ㆍ감독)

제23조의2(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6.5.>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2.6][제목개정 2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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