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0.7.16, 2023.5.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0, 2007.10.25, 2010.12.30, 2013.10.10, 2020.7.16, 2021.12.31, 2023.5.18.>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6. "휴먼라이브러리"란 지역사회 주민들간에 적극적으로 재능·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사람도서관을 말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1.12.31.]7.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도서관 설치 등)
제3조(도서관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31.>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2.31.>[제2조에서 이동, 2021.12.31.][전문개정 2020.7.16.] <조명 개정 2023.5.18.>
제4조(도서관 업무)
제4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25, 2021.12.31, 2023.5.18.>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 보존·축적 <개정 2007.10.25>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6.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신설 2022.12.29.]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정책의 추진과 도서관 운영 연계ㆍ협력을 위해 수탁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둔다.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전체 도서관 업무 총괄 관리3.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행정, 인사 관리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사업 연구5. 관내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 지역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가 정하되,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5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장)
제5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장)① 수탁자가 제5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다만, 중간조직의 장을 임명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전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도서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5.18.>
제6조(도서관 조직 및 인력)
제6조(도서관 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관장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8.>
제7조(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제7조(휴먼라이브러리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재능나눔을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5.18.>② 구청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3.10.10] <조 이동 2023.5.18.>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ㆍ개선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3. 다른 지역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4.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선정 및 구성 방법5.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6.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과장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도서관 전문가,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 인사3.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⑪ 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⑫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업무 소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전문개정 2023.5.18.>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 <2023.5.18.>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2.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5.1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5.18.>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23.5.18.>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외로 한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부개정 2023.5.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5.18.>
제16조(시설 사용 등)
제16조(시설 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ㆍ열람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8.>
제16조의2(사용료 및 수수료)
제16조의2(사용료 및 수수료)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1.12.31>1. 도서관의 사용료·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21.12.3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때③ 구청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수강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1.12.31.> <조 이동 2023.5.18.>
제16조의3(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16조의3(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0.12.30, 2015.11.26, 2021.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개정 2023.5.18.>③ 삭제 <2020.7.16.> <조 이동 2023.5.18.>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① 이용자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23.5.18.>② 사용자가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의 제한)
제19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물품을 소지 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반하는 사람3.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관외대출)
제20조(관외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21.12.31.>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료)
제21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기증자료)
제22조(기증자료)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재 기증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9.5.17, 2021.12.31.>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25, 2019.5.1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