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7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제7조제2호노원구 법률고문 상담서비스 연계 등
의료비제7조제3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4호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240분 이내)휴식시간은 공가 처리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7조제5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제7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제11조, 제13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 (□ 남 □ 여)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 은 행 명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계좌번호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 및 제10조제3항의 중복 지원에 해당할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 은 행 명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계좌번호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 및 제10조제3항의 중복 지원에 해당할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기타( ) (해당사항에 √ 표기) ◦ 은 행 명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계좌번호 : (의료비 지원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 및 제10조제3항의 중복 지원에 해당할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증빙자료◦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입증 자료 목록 기재 후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6.>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행ㆍ협박ㆍ위력 행사 등으로 신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폭언ㆍ모욕, 반복적ㆍ부당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방ㆍ협박ㆍ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 또는 물품을 파손ㆍ훼손하는 등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3. 삭제 <2026.4.16.>4. 삭제 <2026.4.16.>5. 삭제 <2026.4.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6.>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공무원 등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4.16.>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피해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6.>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안전시설 등)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실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방안)

제13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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