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예산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기금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결산재 무 과연1회7월중인터넷
2.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공원녹지과연1회7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현황자치행정과월1회월초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통계연보디지털홍보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사업체현황디지털홍보과연1회12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위원회 현황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위원회 개최결과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축제/행사정보문화체육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문화유산 정보문화체육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관광명소 정보문화체육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관내 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관내 CCTV 현황디지털홍보과연2회6월중 1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장바구니 물가 현황일자리경제과월1회월초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사회적 기업 현황일자리경제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디지털홍보과연2회6월중 1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근린공원현황공원녹지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어린이공원현황공원녹지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자전거도로현황교통지도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공공건축물 석면정보녹색환경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석면 해체 제거 일정주택사업과연2회6월중 1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석면, 비산 측정결과녹색환경과수시수시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자원순환과연1회1월중인터넷
3. 주요 통계자료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통계자원순환과월1회월초인터넷
4.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투자사업 심사평가 결과기획예산과분기별평가완료후인터넷
4.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투자심사 통과사업 목록기획예산과분기별투자심사 종료후인터넷
5.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심의회 상정된 청구내용민원여권과수시수시인터넷
5.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심의회 결정사항민원여권과수시수시인터넷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기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장기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6.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7.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세외수입의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7.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세외수입의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7.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세외수입의 조정계획기타 세외수입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8. 각종 ․용역발주 계획 및 그 결과물1억 이상의 용역발주 계획재무과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8. 각종 ․용역발주 계획 및 그 결과물용역사업 결과해당부서수시최종준공검사완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
8. 각종 ․용역발주 계획 및 그 결과물수의계약 내역해당부서수시최종준공검사완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
9.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3억원 이상의 공사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10.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지방세 과세 적부심사부과과연1회1월중인터넷
11. 공청회 결과공청회 결과보고서공청회 개최부서수시공청회개최일부터 1월이내인터넷
12.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조례․규칙 (입법예고, 공포)기획예산과수시수시인터넷
12.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개별공시지가부동산 정보과연2회6월중 11월중인터넷
12.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국적별 외국인현황민원여권과연1회1월중인터넷
12.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공동주택현황공동주택 지원과, 주택사업과연1회1월중인터넷
12.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7.25.>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9>2. “총괄부서(접수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9>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5. “공개”란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9>6.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일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정보의 공표)

제5조(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2.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4.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5. 제9조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5. 지방세 이의신청6. 공청회 결과7.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세부 업무,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9>

제6조(청구인의 범위)

제6조(청구인의 범위) 청구인은 구민 및 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9>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개정 2023.11.9>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개정 2023.11.9>③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④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공개여부 결정)

제9조(공개여부 결정)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여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③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④ 집행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0조(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0조(심의회 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11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접수부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5, 2023.11.9]

제12조(비용의 부담)

제12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2024.9.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9>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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