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칭 및 위치시설명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
명칭 및 위치시설명평 일토ㆍ일요일비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덕릉로 315)종합자료실09:00 ∼ 22:0009:00 ∼ 17: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덕릉로 315)멀티미디어실09:00 ∼ 20:0009:00 ∼ 17: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덕릉로 315)어린이자료실09:00 ∼ 18:0009:00 ∼ 17: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구 덕릉로 315)자유열람실09:00 ∼ 22:0009:00 ∼ 20:00둘째, 넷째 화요일을 제외한 휴관일 09:00 ∼ 18:00
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구 노해로69길 151)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구 노해로69길 151)09:00 ∼ 20:0009:00 ∼ 17:00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마들로 797)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구 마들로 797)09:00 ∼ 20:0009:00 ∼ 17:00
학마을도서관 (도봉구 시루봉로 128)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09:00 ∼ 22:0009:00 ∼ 17:00
학마을도서관 (도봉구 시루봉로 128)러닝커먼스09:00 ∼ 20:0009:00 ∼ 17:00
학마을도서관 (도봉구 시루봉로 128)유아ㆍ어린이자료실09:00 ∼ 18:0009:00 ∼ 17:00
학마을도서관 (도봉구 시루봉로 128)자유열람실09:00 ∼ 22:0009:00 ∼ 20:00둘째, 넷째 월요일을 제외한 휴관일 09:00 ∼ 18:00
쌍문채움도서관 (도봉구 우이천로 340)쌍문채움도서관 (도봉구 우이천로 340)09:00 ∼ 20:0009:00 ∼ 17:00
김근태기념도서관 (도봉구 도봉산길 14)자료열람실09:00 ∼ 20:0009:00 ∼ 17:00
김근태기념도서관 (도봉구 도봉산길 14)상설ㆍ기획 전시실09:00 ∼ 18:0009:00 ∼ 17:00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도봉구 해등로32가길 17)원당마을한옥도서관 (도봉구 해등로32가길 17)09:00 ∼ 20:0009: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일련번호접수 일시접수 번호도 서 명발행처위 탁 (기증)자가 격등록 번호담당팀장관장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 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 명과 대표자명)연 락 처
사용시설명(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기간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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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신 청 인사용기간사용시설명사 용 료허가조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원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 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 (법인또는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 명과 대표자명)연 락 처연 락 처
사용시설명
사 용 료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입금계좌 내 역◦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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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30일30일
신청법인(단체)신청법인(단체)
법인(단체)소재지법인(단체)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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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 3.>
 (앞 면)

 
 회원증 발급일 20 . . .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4.1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 사용료 납부기한 : 20 . . .까지
20 년 월 일
○○도서관장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2조(조직 및 인력 등)

제2조(조직 및 인력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정원과 직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1.4.29.>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9.>1. 매주 월요일: 학마을도서관, 쌍문채움도서관, 김근태기념도서관. 다만, 학마을도서관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만 휴관한다.2. 매주 화요일: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다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자유열람실은 둘째, 넷째 화요일에만 휴관한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 일시 등을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1.4.2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1.4.29.>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13.>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제1항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도서관에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3.>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4.29.>②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3.>③ 한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한 도서관 당 10권 이내, 관내 다른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포함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또는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18. 5. 3., 2021.4.29.>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 및 귀중자료2. 사전 및 행정자료, 논문집, 연감, 백서3. 연속간행물 및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구할 수 없는 도서5. 삭제 <2017.4.13.>

제7조(자료의 복사)

제7조(자료의 복사)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4.13.>② 자료 복사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4.13.>③ 제1항의 경우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및 기증대장 비치)

제8조(위탁 및 기증대장 비치) 사람들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위탁 또는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기증)자료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4.29.>

제9조(문화강좌 등의 개설)

제9조(문화강좌 등의 개설)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29.>

제10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10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9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 개설 시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4.29.>

제11조(수강료 납부)

제11조(수강료 납부)① 조례 제9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좌개시 7일 전까지 수강료를 세외수입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13.>② 기일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4.29., 2022.5.19.>1. 개강일 1일 전까지 수강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 반환3.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 이후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반환

제13조(수강료 감면)

제13조(수강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25. 9. 18.>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제14조(재료비 등)

제14조(재료비 등)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15조(부대시설의 사용신청)

제15조(부대시설의 사용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2022.5.19.>1.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1.4.29.>

제16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제16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①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4.29.>③ 시설사용시간은 각 도서관 시설 운영시간 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21.4.29.>[제목개정 2021.4.29.]

제17조(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17조(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①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9., 2022.5.19.>②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의 처리 절차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4.29.>

제18조(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18조(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관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29., 2022.5.19.>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3. 1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9조(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3.>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등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제20조(위탁신청)

제20조(위탁신청)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재정상태, 공공성 및 공신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위탁운영계약)

제21조(위탁운영계약)① 도서관 위탁운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9.>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수탁대상 및 범위3. 위탁금 교부시기, 예산집행지침 등 위·수탁 관련 모든 사항

제22조(운영계획 협의)

제22조(운영계획 협의)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제23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1.4.29.>②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의 종료 및 철회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도서관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이 정하는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철회)

제26조(위탁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와 제25조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위탁철회 통지)

제27조(위탁철회 통지) 제26조의 사유로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 9. 18.>

제29조

제29조 삭제 <2025. 9. 18.>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 9. 1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5. 9. 18.>

제32조(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설치 및 구성 등)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의 내실 있는 선정과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3.>②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료봉사팀장, 관리팀장 또는 서무팀장2. 각 자료실 책임자3. 지역의 교육·문화계 관련 인사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29.>⑥ 자료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수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3조(기능)

제33조(기능)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5.19.>1. 자료구성을 위한 장기·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어학교재 등 그 밖에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5. 자료의 교환ㆍ폐기ㆍ이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34조(회의 등)

제34조(회의 등)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29.>

제35조(자료선정 기준)

제35조(자료선정 기준)① 자료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선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 대출용 도서, 참고 도서, 사무용 도서 및 파손·훼손·망가진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4.29.>④ 어린이도서의 선정은 어린이 교육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⑤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대한민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개정 2021.4.29.>⑥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⑦ 비도서 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⑧ 대외비로 표시된 자료 및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제외한다.⑨ 유아, 어린이도서를 제외한 50쪽 미만의 소책자, 중고생의 참고서, 각종 시험문제집 등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21.4.29.>

제36조(안건배부 등)

제36조(안건배부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제37조(서면심의)

제37조(서면심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의 처리와 이용자의 희망자료 구입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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