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관련부서”라 함은 재난발생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직제 기능상 수습주무부서와 대등한 관계에서 재난상황의 수습·복구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2.“지원부서”라 함은 재난발생 시 상황수습에 인력동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교체)
제3조(위원의 교체)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의 임기)
제4조(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9.26>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6조
제7조(회의록의 비치)
제7조(회의록의 비치)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협의·심의·의결 내용③회의록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실무반 설치·운영)
제9조(실무반 설치·운영)①인적재난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은“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6.7.28.>②자연재난 및 기반재난과 관련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당해 대책본부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③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6.8.1.] 제9조제1항 별표1
제10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
제10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①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안)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담당관·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1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별표2”와 같다.<개정 2014.5.1., 2016.7.28.>②제1항 “별표2”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 주무부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③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 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시행일 : 2016.8.1.] 제11조제1항 별표2
제12조(비상근무 등)
제12조(비상근무 등)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 주무부서·관련부서·지원부서 직원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총괄조정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급식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수습체제 활용)
제13조(사후수습체제 활용) 대책본부장은 보상업무 추진, 금융·세제지원, 복구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사후처리반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전결)
제14조(위임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10.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0.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10.4.>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0.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0.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0.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10.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0.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10.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10.4.>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10.4.>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10.4.>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10.4.>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0.4.>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0.4.>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구청장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32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결과보고)
제33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34조(회의록 등)
제34조(회의록 등)①자문단은 회의록(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와 서기)
제35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35조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