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6.>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비고 1. 0000담당: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2억원 이상2억원 미만전액
2. 토지의 매입1억원 이상1억원 미만전액
3. 물품 제조 ․ 구매, 용역 계약과 관련된 경비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4.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 이상50만원 이상
5. 민간위탁경비-300만원 이상전액
6.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300만원 이상전액
7.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300만원 이상전액
8.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전액
9.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300만원 이상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9.2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해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해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 분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 고
별단예금 예 탁○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 별단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별단예금외 예 탁○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4. 9. 26.>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제7조의2 관련)

 ※ 별단예금외 예탁: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21.9.23.>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토지 매입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및 제조4.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등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6.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6.>

제7조(지출의 집행요구 제외기준)

제7조(지출의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본조신설 2021.9.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3.>]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7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 9. 26.]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1.9.23.>][제목개정 2024. 9. 26.]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건당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1.9.23.,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1.9.23.>]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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