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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