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