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동대문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지원10.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사업 <신설 2021.07.08.>11.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 2021.07.08.>1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 안내 책자, 홍보용품 등의 제작ㆍ배포 <신설 2021.07.08.>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1.07.08.>]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7.08.>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구성)
제7조(협의회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담당부서장(5급 이상)등 5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부서의 장 등3.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4.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타 다문화 가족관련 시민.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③ 협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등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 로 구분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1. 국외출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행사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4.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1.07.08.>④ 지원센터 지정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세계인의 날)
제13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동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3.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본조신설 2021.07.08.>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