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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