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개정 2001. 01. 31)
제3조(복제)
제3조(복제)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1. 01. 31)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 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