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4-16 시행 201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4] 간호사복제규칙

복종형태내용수량비고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근 무 화1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15.4.16)
[별표 2](삭제 2015.4.16)
[별표 3](삭제 2015.4.16)
[별표 4](개정 2015.4.16)
간호사복 지급기준(제6조 관련)

[연혁]2015.4.16 규칙 제713호

복종형태내용수량비고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근 무 화1족
복종형태내용수량비고비고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 복1 벌비고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 복1 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근 무 화1 족
내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근 무 화1 족
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복브라우스(반팔)상의2벌
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복스커트하의1벌
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복정장식숙녀복 브라우스(긴팔) 조 끼 스 커 트상의 1벌 상의 2벌 상의 1벌 하의 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외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근 무 화1 족
외근 간호사복근무복기타방 문 가 방1 개비품
기 타근무화제식∙단화식 구두
기 타방문가방색상∙쵸코렛색(가죽, 레자)
기 타방문가방제식∙어깨에 멜 수 있도록 긴끈과 손잡이를 부착한다. ∙가로 30㎝, 세로 13㎝, 높이 20㎝ 금색으로 시마크(직경 2.2㎝)를 중앙 외측에 부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로,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를 “간호사에게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①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②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간호사에 대한 제복”을 “간호사복”으로,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간호사복 지급기준(제6조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표 2>
 내 근 간 호 사 복
(제3조 관련)

 하복 동복 뒷면

<별표 3>
 외 근 간 호 사 복
(제3조 관련) 

하복
브라우스
 브라우스
조 끼
하복
상의
스커트
바지
(1) 전면
(2) 측면
방문가방
앞면
뒷면
동복

<별표 4> 
<별표 4>
제복지급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4.16)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1. (삭제 2015.4.16)2. (삭제 2015.4.16)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4.16)1. 하복: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개정 2015.4.16)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1. (삭제 2015.4.16)2. (삭제 2015.4.16)

제5조(삭제 2015.4.16)

제5조(삭제 2015.4.16)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