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