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별표3,별표4

구 분적 용 대 상비 고
내근간호사복방문간호업무 수행자외 모든 간호사
외근간호사복방문간호업무 수행 간호사
구 분구 분제 복 내 용
하 복 원 피 스색 상ㆍ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하 복 원 피 스제 식ㆍ카라는 스탠드식으로 하며, 상의부분 중앙은 단추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상하 기장에 굵은 선의 바이야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야스 양쪽에 3줄의 바이야스를 박고 왼쪽 흉부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반팔접어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동 복 원 피 스색 상ㆍ진곤색 라사지
동 복 원 피 스제 식ㆍ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상의부분 중앙은 단추4개로 여미고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상하 기장에 굵은 선의 바이야스를 박는다. 상의 바이야스 양쪽에 3줄의 바이야스를 박고 왼쪽 흉부에 겉주머니를 달고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카우스로 여민다 ㆍ스커트 부분은 쎄미형으로 양쪽에 겉주머니를 단다.
근 무 화색 상ㆍ흰색가죽
근 무 화제 식ㆍ단화식 구두
구 분구 분구 분제 복 내 용
하복브라우스색 상ㆍ흰색 바탕에 곤색 줄무늬
하복브라우스제 식ㆍ카라는 스텐드식으로 하며, 흰색으로 한다 ㆍ앞면과 뒷면은 각각 다트로 허리선을 넣는다. ㆍ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적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직경1.7cm를 부착한다. ㆍ앞면 도련선 중앙에 삼각으로 파준다. ㆍ옆 중앙에 6개의 단추를 단다
하복스커트색 상ㆍ곤색
하복스커트제 식ㆍH라인형으로 앞면 하단에 양쪽으로 맞주름을 넣는다. ㆍ뒷면 상단에 양쪽으로 다트를 주며, 중앙에 지퍼를 단다
동복브라우스색 상ㆍ하복과 같다
동복브라우스제 식ㆍ하복과 같은 제식(긴소매)
동복상 의색 상ㆍ곤색
동복상 의제 식ㆍ완전 정장 차림의 마이카로 한다 ㆍ앞면 단추는 2개를 단다 ㆍ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적으로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정장 1.7cm)를 부착한다 ㆍ하단 양면에 주머니를 단다
동복조 끼색 상ㆍ곤색
동복조 끼제 식ㆍ앞부분은 V자형으로 파고 중앙에 2개의 단추를 단다 ㆍ앞면 좌측 중앙에 형식 주머니에 곤색으로 시마크 부착
동복스커트색 상ㆍ곤색
동복스커트제 식ㆍ하복 스커트와 같은 제식
동복바 지색 상ㆍ곤색
동복바 지제 식ㆍ일반적인 긴바지로 한다 ㆍ앞 뒤 허리부분에 다아트를 준다 ㆍ여임은 앞 지퍼이며 훅으로 잠군다 ※다만, 바지는 스커트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기타근무화색 상ㆍ검정색
기타근무화제 식ㆍ단화식 구두
기타방문가방색 상ㆍ쵸코렛색(가죽,레자)
기타방문가방제 식ㆍ어깨에 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한다 ㆍ가로30cm, 세로12cm, 높이20cm 금색으로 시마크(직경 2.2cm)를 중앙 외측에 부착한다
복 종제 복 형 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 량비 고
복 종제 복 형 태구 분품 명수 량비 고
내근간호사복근무복하 복원피스(반팔)1벌
내근간호사복근무복동 복원피스(긴팔)1벌
내근간호사복근무복기 타근 무 화1족
외근간호사복근무복하 복브라우스(반팔) 스 커 트상의2벌 하의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외근간호사복근무복동 복정장식 숙녀복 브라우스(긴팔) 조 끼 스 커 트 바 지상의 1벌 상의 2벌 상의 1벌 하의 1벌 하의 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외근간호사복근무복기타근 무 화1족
외근간호사복근무복기타방문가방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적 용 대 상
(제2조 관련)

(별표2)
내 근 간 호 사 복
(제3조 관련)

(별표 3)
외 근 간 호 사 복
(제3조 관련)

(별표 4)
제 복 지 급 기 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 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 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을 별표 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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