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공포 2007-11-01 시행 2007-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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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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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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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복지급기준

복 종제 복 형 태제복내용제복내용수 량비 고
복 종제 복 형 태구 분품 명수 량비 고
간 호 사 복근 무 복하 복브라우스(반팔)2벌
간 호 사 복근 무 복하 복스커트1벌
간 호 사 복근 무 복하 복바지1벌
간 호 사 복근 무 복동 복정장식상의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수없다.
간 호 사 복근 무 복동 복브라우스(긴팔)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수없다.
간 호 사 복근 무 복동 복조끼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수없다.
간 호 사 복근 무 복동 복스커트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수없다.
간 호 사 복근 무 복동 복바지1벌단, 스커트와 바지는 이중으로 할수없다.
간 호 사 복기 타근무화1족
간 호 사 복기 타방문간호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복지급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개정 2001. 01. 31)

제3조(복제)

제3조(복제)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1. 01. 31)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 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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