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공포 2009-10-29 시행 2009-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4 제복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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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제3조(복제)

제3조(복제)제복의 형태, 재질등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지급기준)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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